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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안전소식] 안전보건공단, 2023년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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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24년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법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따라서, 23년도는 정부가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컨설팅을 통해 지원합니다.

 

#2 정부 지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주요 내용

 

▶ 사업의 목적

중소규모 기업 대상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확산하고, 산재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

 

▶ 중점 내용

핵심 고위험요인 평가표(체크리스트 방식)중심으로 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 중점 실시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작업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등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등 지원

-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을 통한 업무담당자 교육 및 사업주의 실행 의지 고취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지원

 

▶ 지원 횟수

공단에서 지정한 컨설턴트가 사업장당 5회 방문을 하여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포함)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매 회차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평가 실시

 

▶ 사업장 부담 비용

전액 무료로 진행

 

#3 컨설팅 실시 기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진단기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법인, 노무법인 등

 

#3 컨설팅 신청 기간 및 절차

- (1차) 2023. 2. 21.(화) ~ 3.   3.(금)
- (2차) 2023. 4.   3.(월) ~ 4. 14.(금)
- (3차) 2023. 5. 15.(월) ~ 5. 26.(금)

 

[붙임1]2023년_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_컨설팅_자율_신청_안내_공고문_수정(0224).hwp
0.10MB

상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 해당 광역본부(사업장 관할)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송부하여 신청

 * '의정부 등 경기 북부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은 본 법인으로 연락주셔도 신청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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