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퇴사2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을까? Q.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한 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임금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는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이 있다고 하던데, 이걸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 2022. 7. 11. [사례] 회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 Q. 현재 다니는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승계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 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4. 6.28.선고 93다33173).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