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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노무사2

[사례] 출산을 앞둔 아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의무 사항은? Q. 제 와이프가 곧 출산을 하게 됩니다.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하더라도 와이프가 출산을 하면 별도의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휴가에 해당할까요? 저도 쓸 수 있나요?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2022. 11. 23.
[사례] 사업장,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실시 대응 특집 - ③ 임금명세서 작성 Q.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나왔습니다.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그동안 교부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교부를 하여야 한다고 시정을 하라고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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