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지원금2 [사례] 집중호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 Q. 최근의 집중호우로 아이의 유치원이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돌봄이 필요해서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 2022. 8. 17. [노동소식]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 시작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요..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