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승계2 [사례] 회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 Q. 현재 다니는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승계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 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4. 6.28.선고 93다33173).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 2022. 6. 21. [사례] 사용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근로자를 승계 거부할 수 있을까? Q. 근무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