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사직3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을까? Q.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한 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임금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는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이 있다고 하던데, 이걸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 2022. 7. 11. [사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Q. 4월 2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퇴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2022. 7. 5. [사례] 회사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 Q. 현재 다니는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조건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하며,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승계한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이 회사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4. 6.28.선고 93다33173).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