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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휴업 기간 중에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하나요?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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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 생겨 5월 한 달간 휴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별도로 공휴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휴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의 휴업수당은 해당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418, 2009.3.1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휴일에도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하여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게 되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휴일에 대한 휴업수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써 보장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 Tip. 휴업수당 발생 여부 체크포인트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지 확인
②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지 확인
 *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③ 미지급한 휴업수당이 있는 경우 노동청 신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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