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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폭우로 인하여 출근이 어려운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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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우로 인해 지하철이 운행 중단, 도로가 다 침수되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고,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라

회사에 재택근무를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택근무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택근무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령에서는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에 대하여 정한 바는 있지만 별도의 재택근무 그 자체에 대해서 정함이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오롯이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재택근무의 세부 내용을 정하게 되고, 근로자는 그 내용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재택근무를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회사 내에서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무 Tip. 재택근무 실시

① 재택근무는 법적 권리가 아님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
③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신청 후 협의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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