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직연차1 [사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총 26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1년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26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26개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1년(365일)만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2021년 10월 14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 취지를 ..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