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코로나191 [사례] 집중호우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 Q. 최근의 집중호우로 아이의 유치원이 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돌봄이 필요해서 회사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 2022.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