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공무직의 근로 제공 중 근무지 변경 및 인사발령시, 동의 필요 여부는?
Q. 부대 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환근무의 형식으로 부대 내에서 인사발령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지역이 변경이 될 수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거겠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지역에 관한 정함이 있는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