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1 [사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까? Q. 만 66세에 회사에 다시 취업하였습니다. 월급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미가입이었습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나이에는 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운가요?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이후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나이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 자체가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 2022.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