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언제1 [사례]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여야 할까? Q.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일을 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02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