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절근무1 [사례] 22년 추석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까? - 추석 특집 ② Q. 직원은 약 48명 정도 다니고 있고,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무급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 출근하여 일을 하여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