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용증명서교부위반1 [사례] 퇴사 후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Q. 3년 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 해줍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