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대최저임금1 [사례] 식비, 교통비와 같은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이 될까? Q.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로 기본급+식대+교통비로 월급을 받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1,914,4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치지 않는데, 식대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