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름휴가시기지정1 [사례]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반려한 경우 그 정당성은? Q. 직원 약 120여 명이 다니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여름이 다가와 휴가계획을 세우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고 신청했으나, 해당 일에 인원이 부족하여 승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연차 휴가는 제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ㆍ..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