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여름휴가회사1 [사례] 여름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까?(feat. 연차유급휴가) - 여름휴가 특집 ① Q. 직원 50명 조금 넘는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따로 여름휴가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여름휴가는 노동법상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휴가는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노동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많은 휴가들이 있지만, 여름휴가.. 2022.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