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각공제1 [사례] 지각, 조퇴, 결근 등의 사정이 발생 했을 경우 근로자의 대처 방법 Q. 회사에 5분, 10분 지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긴 합니다. 지각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람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궁금한 것은 이렇게 늦은 시간 외의 부분까지 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 2022.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