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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2

[사례] 2023년 최저임금, 식대나 교통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될까? Q. 2023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른거 같던데, 기본급 만으로 23년 최저임금 판단하나요?? 식대나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 2022. 12. 6.
[사례] 식비, 교통비와 같은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이 될까? Q.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로 기본급+식대+교통비로 월급을 받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1,914,44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이에 미치지 않는데, 식대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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