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석수당1 [사례] 22년 추석의 경우 유급휴일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 추석 특집 ① Q. 약 80명 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월~금 출근을 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보니 월급제로 주휴일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22년 추석이 토요일도 포함이 되었던데, 이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 2022.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