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장유급1 [사례] 출장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Q. 회사에서 출장의 업무가 많습니다.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회사에서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일하러 가는 건데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 2022.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