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변경2 [사례] 2022년 공휴일은 이제 끝, 사업장 내에서 약정휴일을 도입하는 경우는? Q. 저희 회사는 약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더 이상 공휴일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근거를 마련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 2022. 10. 19. [사례]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총 26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1년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연차 유급휴가를 26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26개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1년(365일)만 근무한 경우 최대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2021년 10월 14일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의 판결 취지를 ..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