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신고1 [사례] 2022년 공휴일은 이제 끝, 사업장 내에서 약정휴일을 도입하는 경우는? Q. 저희 회사는 약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2년에 더 이상 공휴일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근거를 마련하면 좋을까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 2022.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