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확진복무처리1 [사례]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 Q. 저희 직원이 이번에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병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급휴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유급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