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2 [사례] 업무 미숙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Q. 회사에서 2년 넘게 상담 일을 했는데, 상담 중 단순 착각으로 안내를 잘못하였습니다. 사장님이 당장 나가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제 잘못이니까 해고수당은 꿈도 꾸지 말라는데 해고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 2022. 5. 19. [사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일주일에 5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시급으로 15,000원씩 받았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먼저 일급으로 환산한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 그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급 통..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