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가주휴수당1 [사례]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할까? Q. 직원 수 40명 정도 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름휴가로 인해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진짜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A. 결론.. 2022.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