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설설치의무1 [노동소식] '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실시 안내 https://local1.tistory.com/56 [노동소식] 2022년 하반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실시 출처: 고용노동부(www.moel.go.kr)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 local1.tistory.com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ㅇ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 확보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 ㅇ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2022.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