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일근로수당2 [사례] 기존 출근일에 대체공휴일이 겹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을 까? Q. 저희 회사는 약 6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대체공휴일이 들어와서 월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했어야 했다며 그날을 결근처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근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 2022. 9. 23. [사례] 휴일근로수당은 어떤 기준에 따라 발생이 되는 걸까? Q. 저희 회사는 총 36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1년부터 공휴일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날이나 부처님 오신날 같은 공휴일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주시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도 아닌데 이건 부당한 게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 2022.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