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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사업장은 4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대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인데, 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적용이 안되고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https://open.kakao.com/o/g8OodD1e
※ 위 오픈카톡방을 통해 언제든 궁금한 것을 문의하실 수도 있고,
노동법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이슈를 같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참여해주시어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대근무라자로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먼저 교대근무자라고 함은 통상적인 월~금 근무, 토~일 휴무의 패턴이 아닌, 1주 중에 주휴일을 포함한 휴무가 매번 변동이 되며, 근무 스케쥴이 근무표 등에 의하게 되는 근로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밝혀 지급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 Tip. 교대근무자 휴일근로수당
①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확인
②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
③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존재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AJfv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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