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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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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쉽지 않은데..
제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일을 해야 정규직이 될까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규직 전환은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입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구분은 사회적인 개념으로, 법률상 정함이 없습니다.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제법 제4조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3.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일반적으로 정규직은 회사의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통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여러 근로조건이 하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은 없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성의 측면에서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회사 내의 규정상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법률상의 보호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간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①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 한도
②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유를 확인
③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무기계약직 전환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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