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2 [노동소식]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 시작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요.. 2022. 7. 14. [노동소식]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시작 1. 지원대상 (1) 코로나 19에 의해 가족이 감염, (2) 혹은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 ※ 22년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포함 2. 지원내용 1일 5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50만 원) 3. 신청방법 (1) 온라인: www.moel.go.kr 접속 -> 민원신청 -> 서식민원("가족돌봄" 검색) (2)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