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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노동소식]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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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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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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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신청서 접수 시작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1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 33~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요건에 맞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름

 - 근로자 한 명당 월 30~80만 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 가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구분 지급 단가()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금액(단가x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x1)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및 우편신청,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전자 신청으로 가능,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ead.or.kr) 및 장애인공단 대표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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