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장려금1 [노동소식] 장애인 근로자 신규 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출처: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 시작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며,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 지원요..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