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갱신1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가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은? Q. 저희는 약 30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3년도에 연봉 인상을 통보 받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23년도에 연봉이 오르는데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2022.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