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약 30명 가량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3년도에 연봉 인상을 통보 받아,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문의하였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십니다.
23년도에 연봉이 오르는데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간제법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②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 및 업무 등
#2 차년도 임금액의 상승이 있는 경우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차년도에 임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임금에 관한 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요구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작성의 형식은 여러형태로 가능하겠습니다.
①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을 통해 임금액의 부분만 인상된 내용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며, ② 연봉계약서의 작성을 통해 해당 연봉의 적용기간 및 연봉액의 인상된 내용을 적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위반을 구성하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재작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등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이므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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