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해지1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경우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을까? Q.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한 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임금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는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이 있다고 하던데, 이걸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 2022.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