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한 지 3주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니, 임금과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는 달랐습니다.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이 있다고 하던데,
이걸 쓸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정한 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41조에 정한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해제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즉시해제권의 실시 요건은 ①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② 사실과 ③ 다를 것입니다.
1. 명시된 근로조건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 및 공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그 외의 근로조건
-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위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을 것이며, 그에 관한 사항을 서로 1부씩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임금 등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실
- 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이라고 함은 실제로 근로자가 처한 근로환경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을 의미합니다.
3. 다를 것
-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반대급부 및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상의 약정한 내용과 달라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은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의 실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이라는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겠으므로, 1 임금 지급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지 1개월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해제권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 Tip.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권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 확인
② 실제로 제공하는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확인
③ 1개월 이전이라면 즉시 해제권 실시 검토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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