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사직의의사표시1 [사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Q. 4월 2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퇴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