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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식

[사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

by 공인노무사 김형규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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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22일 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퇴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대한민국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사항의 정함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민법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사직은 아래와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ex. 15일 내에 사직 수리)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월급제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3)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월급제로 보수를 받는 경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로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기'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해당 월을 의미합니다.

* 위 사례에서는 4월

그 후의 '일기'란 1임금지급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다음 월을 의미합니다.

* 위 사례에서는 5월

따라서 5월이 지난 6월이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무 Tip. 근로자의 사직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사직 규정 확인
② 규정이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전달
③ 월급제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관계 종료시점 판단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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