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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고용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 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함.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고용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해고의 일반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새로운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기존의 직원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내보내고, 새로운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등의 사정은 사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기존의 직원들을 내보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무 Tip. 고용관계 승계 거부
① 영업양도의 고용관계 포괄승계 확인
② 근로자가 영업양도의 승계 거부를 표시했는지 확인
③ 사용자가 승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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