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2 [사례] 초과근무 하고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라는게 효력이 있을까? Q. 최근 회사에서 초과근무 후 다음에 해당시간만큼 일찍 퇴근하자고 합니다. 초과근무를 하고 1.5배 가산되지 않고, 3시간 근무하고 다른날 3시간 일찍 퇴근하는 경우입니다. 1.5배 처리를 안하고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경우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보상휴가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 1. 근로자대표와의 2. 서면합의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 2022. 4. 10. [사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의미 Q.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출근해서 계속 전화도 받아야 하고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은행 갈 시간이나 개인 볼일 볼 시간도 전혀 주지 않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2022.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