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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출근해서 계속 전화도 받아야 하고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따로 없고, 은행 갈 시간이나 개인 볼일 볼 시간도 전혀 주지 않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A.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의미는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정상적으로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대에 잠시 앉아있거나, 작업에 바로 투입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는 상황 등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Tip. 휴게시간 관련 체크포인트
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확인하기(시간대, 총 시간 등)
② 만약 휴게시간에 업무를 했다면, 기록해두기(작업일지, 녹취록 등)
③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혼동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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