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청신고2 [사례]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 언제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 Q. 2020년에 약 5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고,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주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는 그 권리 행사에 관한 시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 2022. 8. 1. [사례]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간이 대지급금(소액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Q.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사장님이 돈이 없으니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엔 퇴직금이나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 2022.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