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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에 약 5년간 다니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고, 주 5일 근무였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서 아직도 안 주고 계시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급여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의 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는 그 권리 행사에 관한 시효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연차수당 등의 경우에도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년 내에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그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실무 Tip. 임금채권 등의 소멸시효
① 퇴직금 체불은 3년 내에 노동청 신고
② 임금 체불 마찬가지로 3년 내에 신고
③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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