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시간근로자공휴일1 [사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Q.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주 3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 80명 있는 거 같고요. 근로계약서는 딱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에도 꼭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2022.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