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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주 3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 80명 있는 거 같고요.
근로계약서는 딱히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에도 꼭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간제법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에 따라 동법 제18조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이상에야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에 대한 같은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동시에 기간제법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무 Tip. 아르바이트 유급휴일 적용 여부
①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
②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지 확인
③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확인
※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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