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두천노무사1 [왕십리/경기북부 노무법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 노무법인 호담 : 네이버 블로그리뷰 25 m.place.naver.com 노무법인 호담 / 공인노무사 상담문의 #왕십리노무사 #노동문제상담 #사업주인사노무상담 #근로자인사노무상담 #근로감독대응문의 #청량리노무사 open.kakao.com Q. 저희 회사는 약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직이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