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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약 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직이 힘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외국인근로자법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략>
A.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적용 법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근로자법」이 적용되며, 해당 법률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2 외국인근로자의 해석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제공하려는 사람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제공하려는 사람'을 외국인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외국인근로자법」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동시에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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