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출산1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사용자 임의대로 감축할 수 있을까? Q.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1회, 최대 7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은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에서 보장하는 10일을 다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22.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